2023년도 정부 공공근로 즉 공공일자리 사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각 지재채 별로 이번 주 마감 , 3일만 신청을 받는 등 각양각색이니 각 사시는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꿀 알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접수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집할 예정이고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먼저 공공일자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 참고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공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계속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참여를 제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나 주부님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분들까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공공일자리)가 무엇인가요?
1) 의미 :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안심 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공공근로(공공일자리)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모집시기는요?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에 종류가 다양해지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은 봉사 형태의 일이나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도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일자리가 많았고 청년들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등 자치단체별로 기존의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심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집을 시작했거나,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곳은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고요 서울시도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모집이 시작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조금씩 신청 자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몇 군데 모집공고를 예로 설명드립니다.
2023년 11월 14일 공공근로 모집 경기도 평택시 조건, 내용 , 자격 조건
모집 인원은 상기와 같이 140명이며, 사업내용은 환경 정화 사업,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청년실업 대상사업입니다. 기간은 4개월이고 기간은 4개월씩 3회 차로 나눠서 모집하거나 5개월씩 전/후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혜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한다고 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 이점 주의하셔서 아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므로 이전에 자진 퇴사 등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못한 경우에 공공근로로 일을 이어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실업 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링크 걸어 드리니 이미지 클릭하셔서 확인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연이어 두 번 하거나 공곤 근로 이후에 다른 계약직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근로 조건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평택시에 경우에는 평택시민 중 재산 3억 원 미만으로 신청 자격을 정했지만, 전국 평균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60%~80% 정도, 1인 가구일 경우는 기준을 조금 낮춰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3억 원 미만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 중이 주민이 해당됩니다. 소득 계산할 때는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요.
근로조건은 최저시급이나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평택시의 경우에는 20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670원이 적용되고, 보통 간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65세 미만은 하루 5~6시간 주 5일,
2) 65세 이상은 일 3시간 주 5일.
3) 청년 일자리: 일 5~8시간 주 5일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신청 방법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직 등록 확인증도 제출해야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심 변 됩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이 보통 1주일 정도로 기간이 짧고,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은 접수기간이 딱 3일이라서 보통 지역 내에서 해보신 분들만 정보를 ㅁ니리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모집시기를 알아두셨다가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형으로 변경한다고 했다가 비판이 커져서 다시 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복지 지원보다는 일자리 제공이 더 좋은 복지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잇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세금 낭비 일자리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꿀 알바로 불리는 공공 근로 신청 방법 및 추가로 공공 근로 실업 급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