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실내마스크 해제 되지만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구역에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하지만 주의 사항 등은 알아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분들에게도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공유 하여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학교,학원 적용)
착용의무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적극 권고
1.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 또는 콧물, 발열 등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2.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 접촉하는 경우
좌동
3.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동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고 주체: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위험 해소 시까지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 밀 환경이란?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불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절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등
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