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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중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취득세

    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입니다. 단,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2자녀 가구는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입니다. 단,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2자녀 가구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입니다.

    단,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자녀 자동차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2자녀 자동차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현재 자동차 취득세 및 면제 감면 혜택은 2자녀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이 정비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현재 아래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시도에 따라 현재는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이 3자녀로 된 곳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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