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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신청 사이트까지 디렉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 주택 구입: 최대 5억원
  • 전세 계약: 최대 3억 원

대출 금리

  • 주택 구입: 연 2.15~2.95%
  • 전세 계약: 연 1.75~2.55%

신청 시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재산세과세표준증명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누리집(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도 상환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수수료 1.5%가 부과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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