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중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좋은 소식이 있어 천만다행이네요. 그 소식 은 중소 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이자를 최대 1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자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내가 낸 세금 정당하게 지원받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및 조건
2023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범인 소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금리는 5% 이상 7%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제외 대상
대출종류
주식담보 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금액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금리 구간
5%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이상 ~ 7%미만
지원금리
0.5%
대출금리 -5%
1.5%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유호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 필요
오늘은 소상공인 아지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대상이 되시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