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는 만큼 연말 정산에 어울리는 없는 듯한데요. 개인의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반드시 이번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양육지원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 공제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로 확대
주거비용 공제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연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 공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한해 지원됨)
신용카드 공제 확대
*2023년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위에 달라진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내 연말 정산 확인 하러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잘 챙기셔서 성공적인 연말 정산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