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1)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 사업입니다.
2)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요건은?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
-장애인 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교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어떤 지원을 받을까?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도와주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사이트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2.jsp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