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지원금 신청 가능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5월 중하순 예정)


※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 22.3월~)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렇게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3.29.(화) 10시 ~ 4.14.(목) 17시

[접수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awfartist.net/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세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참고 바랍니다.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병행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확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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