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2022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취업제도 변경 

국민 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소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부터,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택배기사님들 같이 기존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를 비롯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생계안정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대상 1, 2 유형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은 중위소득 120%, 나머지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1 유형만 지원되지만, 소득 제한이 없거나 중장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2 유형도  취업활동비용으로 단계별로 이수하면 참여수당으로 20~25만 원이 지급되고 훈련비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1,2 유형 모두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올해에 처음 도입됐지만 올해만도 몇 차례 자격조건이 완화된 건데요 최초에는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50%였지만 60%로 늘어났고 재산요건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도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였지만 연 3억 원 이하로 확 돼가 됐는데요 이 조건도 내년에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둘째, 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면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능력껏 취업하겠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있으니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하려는 분들을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253만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로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을 최신화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300만 원 지급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를 받고 배우자는 80%만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첫 3개 워 ㄹ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섯째,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현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2020년에 신설된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을 해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원요건은 매 분기별로 60세 이상 고령자수가 과거 3년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당 30만 원씩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법제화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존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있었는데요. 금액도 더 늘어나고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사업주도 장애인에게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일곱째,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비 인하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내년에 졸업예정자인 분들은 이른바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수업도 제대로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에게 내일 배움 카드의 자부담률을 40% 이하로 낮춰주는데요. 기존에는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률이 15~55%였다면 15%씩 인하해서  0%~40%로 인하돼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일자리 정책 7가지 정책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