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무인 단속카메라를 지나쳤습니다. 달리고 있던 도로의 규정 속도는 70km/h였는데,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후계기판을 확인해보니 그가 달리고 있던 속도는 78km/h였습니다. 과태료를 낼까 봐 불안해졌는데, 인터넷에‘과속 단속기준’을 검색해보니 많은 네티즌들이 제한속도에서10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과연, 무인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h 이하의 과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맞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
과속 단속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든 도로에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 경찰 측에서는 과속 단속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기준을 악용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km/h 이내로 초과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포르셰 차량이 암행 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규정상 180km/h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입건 대상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176.4km/h를 기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한 매체에서는 서울에서만 올해 과속카메라가 2,000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경찰청이 컴퓨터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현황을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밖에 운전면허 조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납부,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