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7월부터 변경되는 6가지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신설됐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고 범칙금은 상향됐으니 운전자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기존 항목 >
<추가 항목 >

그동안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와 다르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증거로 판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 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으로 입증되는 기준이 실제 단속 기준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13가지가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교통법규 위반이 맞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깜빡이를 안 켰다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한 상기와 같은 31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영상장비로 번호판이 촬영된다면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히 부과됩니다. 

 

세 번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시작

그동안에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 회전하는 차량 우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기 등 알고 있지만 잘 안 지켰던 이유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졌을 때만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전 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도입됐고 위반 시 상기와 같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7월 12일 시행됩니다. 

 

네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4월 바뀌는 정책에서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보홍재 통행우선권이 생긴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골목길까지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됐고, 이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 10점 등 벌칙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됩니다. 

 

다섯 번째,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과 범칙금이 7월 1일부터 상향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됩니다. 

 

여섯 번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서울 경찰청에서 만든 영상자료를 보고 확실히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 이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사항 참고하셔서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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