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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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
과태료 |
차이점 |
경찰관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 기준 |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1. 차량 번호판 과태료 종류
위반 사항 |
과태료 |
번호판 없이 차량 주행 시 |
250만원 |
번호판 훼손 (번호판 미장착) |
10만원 |
번호판 고정 없이 주행 시 |
50만원 |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류
위반 사항 |
과태료 |
어린이 보호규역 주정차 위반 |
12만원 |
일반 도로 |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최대 12만원 |
3. 규정속도위반 과태료 종류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상기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4. 기타 자동차 관련 범칙금
위반 사항 |
범칙금 |
면허증 미소지 |
3만원 |
불법 유턴 |
6만원 |
정지선 위반 |
6만원 |
신호 위반 |
6만원 |
안전벨트 미착용 |
2만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 |
3만원 |
고속도로 앞지르기 |
승합차 8만원(벌점 10점) 승용차 7만원 (벌점 10점) |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22년 4월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개정 내용 정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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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최대과태료 115일 |
검사지연 1일초과 |
2만원 |
4만원 |
30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
2만원 |
60만원(운행정지가능)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
-자동차 검사는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그 이후 2년에 한 번 검사가 필요합니다.
-승합, 영업용, 화물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인배상 I
구분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차 |
최고한도 |
6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10일 이하 |
1만원 |
3만원 |
6천원 |
10일 초과 |
4천원 / 일 |
8천원/ 일 |
1천2백원 /일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 상상 II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 시 대인배상과 동일한 금액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구분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차 |
최고한도 |
3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0일 이하 |
5천원 |
5천원 |
3천원 |
10일 초과 |
2천원 / 일 |
2천원/ 일 |
6백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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