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를 개편해 고갈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정상화에 나선다. 전임문재인 정부시절 과도하게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다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연내 실업급여 수령요건은 강화하면서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기금 개편에 나선다. 이르면 상반기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 개편안
현행
구분
개편
최저임금80%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60%
일 6만6000원
실업급여 상한액
점진적 인상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근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직전 10개월 이상 근무
비정규직 가입자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추가 보험료
한국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평균 임금대비 42%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2위 네덜란드가 39%,3위 포르투갈이 28%이고 oecd 회원국중 10곳은 아예 하한액이 없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직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 페널티를 주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원이 취업할 유인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관련입법이 지연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