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적 있으신가요?(착오송금) 2023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액 한도가 확대되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21. 1. 5.)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2020년 발생한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 건 중, 10.1만 건의 송금액이 미반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착오송금지원제도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모바일 접속 불가, PC로만 접속 가능/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2022년 중 개설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예금보험공사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한편,본인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오늘은 2023년도 부터 확대된 착오송금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상기 제도를 통해서 꼭 돌려받으셔서 소중한 자산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