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들어보셨나요? 이자율도 높은 지금 경제난에 힘드시죠?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안 할 이유 전혀 없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가요?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자격 및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을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겨울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우러 25일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ㄴ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임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므로 많은 정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 출산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