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시기에 돈 모은 시기 힘드시죠?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에 관해 오늘은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 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 적립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 5, 8, 10월 중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울복지포털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