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구직자 분들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힘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고용 노동부에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내가 당당히 누려할 권리 이므로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유형)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6개월) 지원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지원에 해당하시는 앞서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는 우리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놓치지 마시고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지원 또는 추가 확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