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분들은 용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일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 확인 해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하에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 확인을 안 해보신다면 손해이므로 반드시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월세지원 대상자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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