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월 70만 원씩 5년을 부으면 5천만 원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인데 23년 6월 15일 출시일이 다가오므로 관련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세~*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의 경우 더욱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 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내일 저출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과세기간*(22년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 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필요합니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세부사항은 아래 서민금용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예외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구분 2021년 기준 쥥위소득    2022년 기준 쥥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역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변동금리에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되며, 지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우대금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3년 6월 15일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대금리 및 자신에 상황을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셔서 꼭 목돈 마련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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