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정보를 공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보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 지원비 융자 반드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생계 지원비 융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화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대상 

1)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로 자태 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 지교사 등

 

2)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융자 한도 : 1인당 500만 원 

2) 금리: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3)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신청방법 

1)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사이트 아래 참고)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2)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3)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지급 :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상기 사이트 주소 참고), 전화상담센터 : 1644-0083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에게 상기 조건에 해당되시면 서둘러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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