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운영된 이후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 24 앱에서 개인 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PASS앱을 통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해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 이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2022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쳐선 안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60% 이하여야 하고, 월 최대 20만 원식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금액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빼고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인터넷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에 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실제 보험가입자의 32%는 있는 줄도 모르고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특 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다면 누구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1.4%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서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카페, 식당 등에서의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용 컵을 비롯해서 모든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광고물도 사용할 수 없고,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은 안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컵을 사용하거나 다회용 컵이 사용될 예정이며, 다행히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4가지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관련 4가지 사항입니다.
1.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깁니다. 기존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골목이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ㄴ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오 전동휠체어까지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었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놀이터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4.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됩니다. 하나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을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초반에는 토직 연금제도 도입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서가 오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에 안 하면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로가 부가되니 주의하셔서 꼭 제때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집중투자
2022년 가장 통 큰 복지제도인데요. 그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기존에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됐다가 올해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이 이번 4월(4월 1일, 25일)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무료
4월 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구각 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