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건은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 분들 모두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정확히 알아두셔서 과태료 등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 법
얼마 전 정형돈 씨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신고하여 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유튜브를 봐도 괜찮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적용되는 데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의 의무사항이 부과됐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면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영상 시청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둘째,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보통대로 말고 골목길은 중앙선으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죠. 이렇게 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도로를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20일부터는 이런 이면도로, 생활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도록 의무를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보행자 범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라고 하죠. 단지 내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단지 내에 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도 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안전을 위해서 저상형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면 지상으로 택배기사님들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제 법률상으로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택배기사용 손수레를 비롯해서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사고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상기 두 번째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높습니다. 예전에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 높았지만, 1년 전부터 3배로 상향됐고, 작년 10월부터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두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범칙금도 더 높고 벌점은 2배 더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주변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ㄴ곳처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 보호구 여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기존에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상기 2022년 4월 20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