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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대표적인 생계보장형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 7천 명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2016년에는 2,180억 원에서 2021년에는 4,990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데 일부만 실업급여를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1. 고용보험 가입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참고로 180이 30일 x6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므로 근무일수로 치지 않을 약 7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3. 비자발적 퇴직사유 

*예시 -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 괴롭힘 , 폐업, 대규모 감원 ,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직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 추가로 자발적 퇴직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신청 기준이 아니고 급여 수령 기준)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관련 변경 사항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10%, 네 번 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 이상은 50%로 깎아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제한적인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면서 특정 기간에만 일이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면 결국에 농촌이나 오촌에 살아남아 있는 분들까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함부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이번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바뀐 사항인데요.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른데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합니다. 또한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8차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되고요.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며,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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