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세금을 신고할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아서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5년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라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환급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환급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안 하시는데,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데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고정적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거나 소득이 워낙 적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시면 이렇게 환급금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라고 정하고 환급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225만 명의 다양한 대상자가 있지만 주로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 배달원 분들이 많으며, 학원강사나 방문 점검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해당합니다. 대상자에게 9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고요.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까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계좌로 입금되고요. 환급계좌 등록을 안 하시면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돼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은 안내문 아래에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손 택스 앱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앱을 설치하고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인증 로그인하시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귀속 연도와 주민번호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동의하고 환급계좌를 입력,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 선택,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유의 사항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고요.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각 연도별로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이지만 신고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혹시 모르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쯤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