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 씨는 2008년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한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 왔다. 심 씨는 2012년경 위 상가를 매수했고, 그 후에도 김 씨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 씨는 2016년 10월 초 김 씨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안 고 아들에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김 씨는 당시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심 씨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상가를 명도(明渡)했다. 김 씨는 심 씨를 상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 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를 들고 있다. 또,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도 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심 씨는 애초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 을 체결하지 안고 아들에게 상가를 사용하게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김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 았더라도 심 씨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