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급액은 올해 1월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 원,
2)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지원금액 400만 원
3) 영업제한업종- 지원금액 300만 원
4) 일반업종 - 지원금액 100만 원~ 200만 원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3차 때와 비교하여 대상이 좀 더 세분화되고, 금액도 4차 지원금은 대폭 확대되어 최대 500만 원에서 전기료 추가 지원금150만을 받을 경우 6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빛과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때 비해 200만 명이 더 많은 480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주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다만 집한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범위를 5인 이상 소인 기업까지확대
-신규 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급)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 추가 및 확대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4차재난 지원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 주 뒤인 3월 말에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그 외 이슈 사항이 있다면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이 제외되어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20조 원이면 뭐해 농민에게 한 푼도 없는데” “편 가르기 복지에 농민만 죽어가” “문재인 정권 농업 패싱 도 넘어” “왜 우리만 희생과 피해봐야 하나 이제 농사짓기 싫다”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8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농민들이 지급대상에 다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