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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며,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방역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여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기간: 2020년 8월 16~2021년 7월 6일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제 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영업 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기간: 2020년 8월 16~2021년 7월 6일까지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 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전화번호 운영시간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콜센터는 온라인 채팅상담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됩니다. 

-콜센터 :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https://www.xn--114-bc9li78b1le9ow0m1atwb.kr/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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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반드시 신청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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