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0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 2년까지 임차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둔 것으로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으로 임대차신고제도가 도입돼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변경 및 해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생활법률에서는 자주 문의 되는 Q&A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 알아본다.
임대차인이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우러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하여 올해 초에 한차례 갱신했고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데,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법시행 전 계약 갱신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계약기간 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놓고 임대차인이 주악ㄴ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3개월 간 차임을 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줕낵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갱신거절 사유를 열거해 놓았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임차한 경우, 무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이 시비 등을 제공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나요?
임대료 증액 상한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