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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례

A 씨는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한 지 4년이 넘었다. 매월 정수기 회사 소속의 플래너가 집을 방문해 정수기를 점검·관리해줬고, A 씨 가족은 정수기 물을 식수와 조리용으로 사용했다. 최근 A 씨 집의 정수기를 관리하는 플래너가 바뀌었는데, A 씨의 집을 방문한 새로운 플래너가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해주면서, 2년 정도 필터 교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A 씨는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믿고 온 가족이 2년 넘게 마셨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도 하고 예전 플래너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화도 났다. A 씨는 정수기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회사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콜센터에서는 “해당 시기에 필터 교체 작업을 담당한 직원은 회사를 그만둬 연락이 안되고,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대리점과 직원의 실수이지 회사의 실수가 아니기에 본사는 최대 3개 월치의 관리비만 배상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씨와 가족들은 딱히 아픈 곳은 없지만 그동안 A 씨의 만성피로가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A 씨는 어떤 보상을 을 수 있을까?

 

보상범위 

이러한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때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202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렌털 서비스업에 관하여 분쟁유형 별로 해결 기준을 구분해 놓고 있다. 사안과 같이 정수기 관리 점검 서비스를 2년간 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렌털 서비스가 이루 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의 해결 기준을 참고해볼 수 있겠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의 경우에는 필터 교체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부작용이나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소득을 배상하고, 렌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의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안의 경우 A 씨는 렌털회사의 관리 서비스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2년 치의 서비스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만성피로감이 오염된 정수기 수질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만성피로로 인한 피해(치료비, 일실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현실적으로 A 씨의 다른 가족의 경우에는 만성피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의 만성 피로의 원인이 오직 수질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치료비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터가 교체되지 않은 정수기 물을 온 가족이 2년간 섭취해 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다. 위자료 액수는 정수되지 않은 물을 2년간 마신 불쾌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배상액은 100만 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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